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 작성일2009-07-16
  • 작성자 산림병해충과 / 박도환
  • 조회379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2009.6.22~7.13)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입법예고 의견조치(인터넷공지).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