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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 작성일2009-06-30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심상택
  • 조회5351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입법예고(2009.06.05-06.25)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입법예고제출의견 검토-인터넷공지.hwp [5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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