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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산림청 공고 제2009-57호)
  • 작성일2009-06-05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심상택
  • 조회6832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5.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산지법 개정(090601)-농림부협의.hwp [19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산지법개정 입법예고[공고문]-09-57.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규제영향분석서(산지관리법안 입법예고)-수정.hwp [5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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