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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9-06-02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이순욱
  • 조회3734
산림청 공고 제2009-52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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