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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교재 수정사항 알림
  • 작성일2021-08-23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황지숙 / 042-481-1245
  • 조회2737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교재(396p)의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과목의 치유의 숲시설 종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당초) 나. 편익시설 : 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공간·숲체험장·경관조망대·체력단련장·체조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산림작업장·유아숲체험원 등
(수정) 나. 편익시설 :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자센터·안내판·임산물판매장·매점·「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교육치유과(042-481-887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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