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사항 변경
작성일2022-11-04
작성자
목재산업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조회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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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공고 2022-16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 아 래 -
변경 사항 : 2022년 10월 28일부로 지정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목재펠릿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기관 자격 상실 - 기 관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대 표 자 : 조 영 태 - 주 소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만수동) - 검사 품목 : 목재펠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