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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나무 의사 이야기
  • 작성일2022-06-07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조회615

닥터늘보가 들려주는 나무의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나무의사 닥터늘보입니다.
혹시 나무의사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나무의사제도는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 치료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동안 병든나무들은 주로 비전문가에게 부적절한 농약으로 치료를 받아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위해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죠
나무의사 제도에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되었고,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명심하세요
단,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수목의 소유주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을 통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나무병원의 위치는 각 시도별 누리집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선생님 저도 병든나무를 치료해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네 나무를 치료해주는 전문가에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어요
나무의사자격을 얻기위해서는 수목진료에 관련된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 양성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화하면 된답니다
현재 지정된 양성기관은 전국의 10곳이 운영중이니 참고하세요
또한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등록 가능하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수목치료를 위해 더 나아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제도 나무의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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