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09-15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장소리
/ 02-3299-4552
- 조회1172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불법 적치·설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9.11 .(금) ~ 2020. 10. 31.(토)
3. 공고사유: 불법 적치·설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구리시 아천동 산49-1번지 내 휴게시설(천막, 테이블, 의자 등) 및 배드민턴장이 무단으로 적치·설치되어 환경 저해, 민원 발생 등 국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장소리, ☎ 02-3299-45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위치도 및 사진첩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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