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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토지대여료 간편하게 납부해요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20
현금 OK!
이제 카드도 OK!
토지대여료 간편하게 해요

왜 토지대여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는 걸까?
앞으로 현금결제는 물론

카드수납이가능해집니다.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대부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8항 (시행 2021.12.16)

현금 그리고 카드
더욱 편하게 수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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