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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토지대여료 신용카드 납부하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53
토지대여료 신용카드 납부하기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했던 토지대여료!!

그동안 힘드셨죠?

드디어 카드수납 근거 조문이 생겼답니다!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8항(시행 2021.12.16.)

이제 카드 한 장이면 대부료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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