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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간편하게 토지대여료 납부하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29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간편하게 토지대여료 납부하기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현금으로만 납부해주세요."
요즘같은 시대 현금으로만 납부하시기 너무 힘드셨죠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1234 5678 9876 5432
1234
MONTH/YEAR 12/9
"카드로 결제 해주세요"
카드수납이 이제 가능!! 근거 조문이 생겼답니다!!
대부료등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수 있다.
이경우 신용카드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8항
(시행 :2021.12.16)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현금 카드 모두 결제 가능하답니다"
이제 "토지대여료" 둘 중 편하신 걸로 수납해주세요
OROKOKNK GOODBANGOODBA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건의 신청해주세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 접속 후 규제건의 신청해주세요~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함양국유림관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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