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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토지대여료 카드로 납부하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15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토지대여료 카드로 납부하기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지난 날 많이 힘드셨죠?
"요즘같은 시대에 아직도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니, 너무 불편해"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면 좋을텐데..."
"왜 아직도 다른 납부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거지?"
이제, 카드수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문이 생겼어요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8항
(시행: 2021.12.16.)

토대로 납부방법 변경
기존 국유림 대부료 납부방법으로 현금수납만 가능
변경 국유림의 대부료를 현금 뿐만 아니라 카드수납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조문: 제 23조 (개정일: '21.06.15 시행일: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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