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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21] 주요사례 리플릿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545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더 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산림청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래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 건의가 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규제개혁신문고", 검색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접속
"규제애로건의" → "규제건의" 클릭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후 규제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안내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책임성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3단계로 처리합니다.
국민·기업·지자체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기업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성 적절성을 지자체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 건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전화 등
①단계 부처 답변
소관부처 답변 (14일 이내) 부처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통보방식 :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
②단계 소명 요청
소명요청
소관부처 재검토 답변 (3개월 이내)
합리적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를 소명 요청시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규제조치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단계 개선 권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개선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종합검토·심의,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

적극행정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Tel. 042-481-4282, 182)
Web. 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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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산림청

① 국민불편해소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산지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30일 → 60일)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산지관리법」 제51조 ('20. 2.18.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현금 또는 신용·직불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 처리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만원인에게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는 등 민원 편의 제고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정 ('22년)

② 임업인 지원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업인에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시에 무상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 ('20. 3.27. 개정)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재산 보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가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 ('20. 7.23 시행)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신청일 기준 만65세 여부 판단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여부 판단)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융자정책의 형평성 제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21. 1.21. 개정)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임야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 생략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 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21. 1.21. 개정)

③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산림 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도 참여하도록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 사업 품질 제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1.12.16. 시행)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범위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 등산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레포츠지도사 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 충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1.12.16. 시행)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기본교육(35시간 이상),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이수하였으나 신규교육 중 기본교육(35시간 이상)만 이수하도록 개정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 완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1. 12. 개정)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지방산림청(전국 5개소), 국유림관리소(전국 18개소)에 방문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 제출하나 온라인(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 증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1.1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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