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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20] 2020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51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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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자연휴양림 입장료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기존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 주민 할인대상자로 한정
변경 -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 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6월)

사립산림교육시설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가능
기존 - 사립산림교육시설은 코로나19로 시설운영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융자대상이 아닌 관계로 융자를 받을 수 없었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도 아니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도 되지 않는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
변경 - 사립산림교육시설도 필요시 운영자금 융자 가능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0.4월)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기존 - 산림보호구역 해제(최소 6개월) 이후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가능
? 산림보호구역 : 경관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
변경 -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발굴 행위 허용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 6월)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허용
기존 -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불가
변경 -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가능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정('20. 12월)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지역협의체와 공유
기존 -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역상생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협의체 : 국립자연휴양림 소재 인근지역 마을 단위협의체(마을협동조합 등)
변경 -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20.12월)

나무병원과 조경공사업 등 관련 업종의 사무실 공유 가능
기존 - 조경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 병원(1종 2종)을 등록 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 구비가 필요
변경 -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업종으로 등록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가능
기존 -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음
변경 -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 허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0.12월)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요건 완화
기존 -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 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 필요.
변경 -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월)

2020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우)27495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T. 043-850-3399 F. 043-848-0451
www.forest.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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