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리플릿] [2019] 산불예방과 규제혁신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27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항공본부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국민불편 · 민생부담 행정처리 절차 규제 혁파
①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 제5호, 제11조 제1항 별지 제9호 (18.8.22. 개정·시행)
5일 단축
기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처리 20일, 변경등 처리기간 15일 소요
개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처리 15일, 변경등 처리기간 10일 단축
효과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전문업체의 창업 불편해소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18.8.22. 개정·시행)
10일 단축
기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 30일 소요
개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번경등록 처리기간 20일로 단축
효과 서비스업체의 부담 경감 및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사용자 편의 증진
③ 목재 펠릿 보일러 등록심의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18.8.22, 개정·시행)
1개월 단축
기존 목재펠릿보일러의 유동을 위한 등록심사 기간을 3개월 소요
개선 목재펠릿보일러의 유동을 위한 등록심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
효과 목재펠릿보일러의 신제품 출시 기간 단축으로 기업불편을 해소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
①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5조 제7호 (18.5.28. 개정·시행)
기존 대상업종을 제한(프업, 탄광업, 목재칩 제조업 등 6종)
개선 목재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을 포함
효과 목재제품의 신기술 개발 및 목재 신산업 활성화
②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 (근거법령)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9.5.28. 개정, ‘19.1.1 시행)
기존 품목을 79개로 한정(수실류 버섯 류 산나물류 등 7개 카테고리)
개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마련 (그 밖의 임산물 카테고리 신설)
효과 낙후된 산촌지역 진흥 촉진 및 임업인의 소득 증대
③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 포괄적 정의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18.5.28, 개정·시행)
기존 일부품목만 열거됨 (합판·단판· 섬유판 등 7종)
개선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목재이용법 제2조 제2호의 목재제품)
효과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산림분야 진입 용이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불편한 산지활용 규제 혁파
①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
* (근거법령) 산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별표 1의 4 (18.11.12. 개정·시행)
기존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기간(3~10년)을 제한
개선 산지에서 임산물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효과 낙후된 산초지역 진흥 촉진 및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②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완화
* (근거법령)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18.2.28 개정·시행)
기존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에서 농지로 전용 가능
개선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 미터 이하의 산지는 현황도로 없이도 농지로 전용가능
효과 소규모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 향상
③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 교육 병행 허용
* (근거법령)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 ('18.9.21 개정 · '19.1.1 시행)
기존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
개선
효과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근거법령)목재이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18.2.21. 개정 - '18.8.22.시행)
기존 제재목의 규격·품질검사는 지정 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에서만 가능
개선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걷사 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고부가가치 전문일자리 (500명) 창출 및 검사 보관비용 등 기업 부담 경감
②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 (근거법령)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2조 ('18.12. 개정 예정)
기존 버섯종균 생산업 창업은 버섯 종균기능사, 생물학과 또는 미생 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한자, 농업계 고교 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자
개선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자의 업무 경력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효과 고졸 취업자 창업 기회 확대
③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 (근거법령) 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 ('18.12, 개정예정)
기존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과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개선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을 추가
효과 일자리 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첨부파일
  • 96. 산불예방과 규제혁신.png [674.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