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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9] 규제혁신 주요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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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제품 규격 · 품질표시 기준 완화
☞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5(18,8,14. 개정 · 시행)
◆ 보전산지 내 산림복지단지 조성 허용
☞ 보전산지 내에 휴양·문화·치유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지단지 설치 허용
* (근거법령) 산림복지법 제28조 특례적용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

◆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를 가공한 제품과 관련하여 목재 이용법에 따른 15종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7종) 규정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개념으로 전환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18.8.14. 개정 · 시행)

◆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 임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업종 확대
* (근거법령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5조('18.5.28. 개정 · 시행)

◆ 목재펠릿 사용원료 분류 개선
☞ 목재펠릿의 사용 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등과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을 포함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1 ('18.8.14. 개정, '18.8.14 시행)

◆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
☞ 벌채지 또는 조림지의 임독부산물을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수집 · 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상향(1.5→2.0) 등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18.6.26. 개정 ·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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