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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모음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95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국민참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
■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o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를 가공한 제품과 관련하여 목재이용법에 따른 15종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7종) 규정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5함제6호('18.8.14. 개정 · 시행)
■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o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업종 확대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5조('18.5.28.개정 시행)
■ 목재펠릿 사용원료 분류 개선
o 목재펠릿의 사용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등과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을 포함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11('18.8.14.개정, '18.8.14.시행)
■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
o 벌채지 또는 조림지의 임목부산물을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수집 · 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상향(1.5-2.0) 등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근거법령)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18.6.26. 개정 시행)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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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43-850-3399 F. 043-84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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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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