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제주표고버섯)
- 작성일2024-06-25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동진
/ 042-481-4206
- 조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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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4-26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주표고버섯'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5.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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