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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23-23호
2024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44필 (181,874㏊) - 폐쇄 등산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외 67개소/471.9㎞ ※ 세부내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림공원공원관리공단 누리집 열람)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 2024. 2. 1.~ 5. 15. - 가을철 : 2024. 11. 1.~12.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 연 락 처 / 기 관 명 /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3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