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인증대상품목지정 및 취소
- 작성일2023-12-2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심종민
/ 042-481-4205
- 조회290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및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산림청공고 제2023-418
2. 국가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취소 내역
가. 품목지정 : KS F 1558(건조 제재목), KS F 2081(구조용 직교 집성판)
나. 품목취소 : KS F 3118(수장용 집성재), KS F 3938(목재펠릿)
3. 시행일시 : 2023.12.22.
- 첨부파일
-